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검찰, 벌금 1천만원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검찰, 벌금 1천만원 구형

경기일보 2026-08-11 19:11:24 신고

3줄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기일보DB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기일보DB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황정민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정민과 가족들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올렸고, 황정민이 엄벌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A씨의 연락을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년 동안 황정민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와 함께 고양이 사체와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한 사실과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경위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황정민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