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자'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궐석재판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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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자'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궐석재판서 사형 선고

연합뉴스 2026-08-11 18:4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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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학살자'로 불린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 대통령에게 궐석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시리아 법원은 이날 궐석 재판에서 아사드 전 대통령과 그의 남동생 마헤르, 외사촌 아테프 나지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아사드 전 대통령에 대해 "2인 이상 및 아동에 대한 계획적·의도적 살인, 고문, 무단 체포,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한 학살로 진압한 독재자다.

그는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의 사회 혼란이 내전으로 번지자 반군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해 최악의 전쟁 범죄자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아왔다.

아사드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 마헤르는 2024년 12월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로 진격한 뒤 러시아로 도피했다. 이후 그는 약 50만 명의 사망자를 낸 14년간의 내전 기간 저지른 범죄로 기소됐다.

아사드 전 대통령과 함께 이날 사형 선고를 받은 외사촌 나지브는 시리아군 준장 출신으로 2011년 시리아 민중 항쟁과 내전의 도화선이 된 남부 다라주(州)의 유혈 진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체포된 그는 법정에 선 아사드 정권 인사 중 최고위급에 속한다.

법원은 나지브에 대해 살인, 1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도적 살해, 고문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의 범행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그에게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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