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벌금 1000만원 구형…내달 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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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벌금 1000만원 구형…내달 8일 선고

일간스포츠 2026-08-11 18:3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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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1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 범행이 이어졌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두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정민과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의 글과 관련 정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정민 측은 A씨의 게시물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권력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성적 착취이자 노동 착취”라고 주장하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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