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강령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령 개정의 건과 대의원 구성에 있어 형평성을 명시한 당헌 개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중앙위 투표 결과를 발표, 강령 개정의 건과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강령 개정의 건의 경우 투표 참여자 465명 중 45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9표로 98.06%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당헌 개정의 건도 96.99%의 찬성률로 중앙위를 통과했다. 해당 건은 465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351표 반대 14표가 나왔다.
중앙위 문턱을 넘은 강령 개정안은 당의 핵심 가치는 계승하되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준을 반영했다. 특히 유동수 사무총장은 12·3 내란 당시 헌정 체제를 수호한 위대한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강령 전문에 빛의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명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굳건한 민주주의의 지향점을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확고히 규정, 경제·일자리·노동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강령 개정안에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과학기술·교육 혁신 비전을 담아냈다.
당헌 개정안은 대의원 구성의 형평성·대표성 확보를 위해 추천직 대의원도 공직·당직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당헌 개정안에는 당무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전략 지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1인 1표제 도입에 맞춰 시도 당위원장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 문구 수정,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 당무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사회연대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를 개최, 강령 개정의 건과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했다. 송옥주 중앙위 부의장은 "강령과 당헌은 민주당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원칙과 가치로 국민과 당원을 섬길 것인지 밝히는 실천을 위한 약속"이라며 중앙위원들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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