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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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스포츠동아 2026-08-11 18:17:12 신고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황정민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GV 여의도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핸드프린팅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황정민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GV 여의도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핸드프린팅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9. jini@newsis.com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어졌고 연락 횟수도 지나치게 많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A씨의 일방적인 행동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며, 황정민 측에서도 먼저 연락하거나 통화를 이어간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황정민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기록대로 판단해 달라”며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일방적인 범행으로 치부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황정민 측이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양방향 소통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황정민 측은 A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달래고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연락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A씨는 형사 재판과 별개로 자신이 제공한 디자인 시안과 시나리오 집필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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