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꺼낸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재정혁신TF “국가 부담 원칙 세워야” [집중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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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꺼낸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재정혁신TF “국가 부담 원칙 세워야” [집중취재]

경기일보 2026-08-11 18:1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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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일보DB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문제를 제기(경기일보 10일자 1·3면 보도)하자, 경기도 재정혁신TF가 재정을 중앙과 지방이 나눠 지는 재정분담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필수 소방인력과 장비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역별 추가 소방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첫 재정 진단 태스크포스인 재정혁신TF는 최근 ‘소방사무 지방이양과 국가의 재정책임’ 보고서 작성을 끝냈다.

 

보고서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의 부담은 특히 크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 6만7천여명 가운데 경기도 소방인력은 약 1만1천명으로 17%가량을 차지한다. 이들 소방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약 1조5천억원에 달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약 800억원에 그쳐 나머지 대부분을 경기도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1월 국가직 전환 5년을 평가하며 소방예산의 국비 비중이 여전히 10%대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와 피복비는 최대 약 3배, 위탁교육비는 최대 약 10배 차이가 났다. 국가직화에도 재정부담이 지방에 크게 남으면서 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른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TF는 전국 어디서나 갖춰야 할 최소 소방인력과 필수 출동대, 개인안전장비, 핵심 소방차량 등을 ‘국가 최소 소방서비스’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국가 기준을 넘어 추가하는 인력과 서비스는 시도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가 인력·장비·시설 기준을 강화해 지방의 지출이 늘어나면 증가분을 국가가 보전하고, 소방안전교부세도 단순 지원금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소방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으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TF는 앞으로 17개 시도의 소방예산과 인건비, 국비·지방비 등을 분석해 국가직화 이후 지방이 떠안고 있는 실제 부담 규모를 산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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