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측이 11일 전진숙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녹취 파일에는 전 의원 사무실이라는 발신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또 한 당원이 "일당 꼭 받으세요"라고 하자 "알겠다"라고 답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또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3호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 측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자발적 봉사를 범죄 행위로 몰아가는 정 후보 측의 경솔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에 등장하는 청년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며 "금품 제공(일당) 주장은 악의적 유도 질문에 따른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인 휴대폰을 통한 자발적 선거운동은 불법 전화방이 아니다"라면서 "근거 없는 고발 소동과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 측은 치졸한 음해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경선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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