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에 특검 "너무 가벼워, 징역 5년 선고해야"
'노상원에 정보사 명단유출' 사건 내달 변론종결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처럼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화폰의 민간인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교부하려는 목적이었음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양씨에게 증거 인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의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특검은 이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에서 여론을 호도해 '내란 몰이'를 하고 (피고인에게) 그런 이미지를 덧씌운다"며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특검팀의 행태와 원심판결에 참담하다"며 "이 사건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나 거짓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화폰을 무자격자인 노 전 사령관에게 지급해 국가 비밀 통신체계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고,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이 1심 당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7번이나 하는 등 재판을 지연한 점, 법정을 정치 발언 창구로 악용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양측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인 내달 1일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2-3부(김민아 이승철 조진구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군사기밀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일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내달 22일 가급적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6월 1심은 이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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