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막히나' 시장 불안에…개인정보위 "사전협의시 서비스 계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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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막히나' 시장 불안에…개인정보위 "사전협의시 서비스 계속"(종합)

이데일리 2026-08-11 17:3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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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막히나' 시장 불안에…개인정보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0일 공공 분야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을 정비하되, ‘사전협의’를 거친 기업에는 기존 전송 방식을 한시 유예해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스크래핑 제도의 단계적 정비 방향과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달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스크래핑 수요를 폭넓게 파악하고,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3차에서는 기존 신청 대상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의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현실적으로 준수 및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기준을 추가 마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협의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민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6월부터 기업·공공기관 대상 설명회와 간담회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 6월부터 공공기관과 대리인 간 사전협의를 직접 지원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 결과 1차 시범기간(6.25.~7.10.)에 약 70개 기업·기관(약 150건), 2차 시범기간(7.20.~7.31.)에 약 300개 기업·기관(약 550건)이 신청해 총 700여 건의 사전협의 수요가 공식 확인됐다.

◇스크래핑 금지‘ 오해 차단…사전협의시 한시 허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본인전송요구권이 확대 적용(공공 2026년 8월, 민간 2027년 2월)되면서 일각에서는 스크래핑 서비스가 일시에 전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스크래핑은 대리인이 이용자의 ID·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를 넘겨받아 시스템에 대신 접속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스크래핑 방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나 인증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사전협의를 통한 약속된 스크래핑 및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의 지원 기한 내 신청한 기업·기관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전송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3차 시범운영 종료 이후에도 개별 공공기관별 사전협의 체계는 지속 운영되어 신규 전송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인전송요구권 규제로 기업의 AI 및 혁신 서비스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활용 채널이 다각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전송요구권 대리 행사는 데이터 활용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전문기관을 통한 ’제3자전송요구권‘이나 전자정부법상의 ’공공마이데이터‘ 등 기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기관·기업 ’3자 혜택‘ 기대…안전성·예측가능성 확보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 정착을 통해 국민과 정보전송자, 서비스 기업 모두가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국민 입장에서는 비밀번호나 인증서를 대리인에게 통째로 맡기지 않아도 돼 인증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오남용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청한 정보만 안전하게 이동하고 전송 이력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공공기관 등 정보전송자 측면에서는 크리덴셜 스터핑 등 비정상 접속과 정상적인 스크래핑을 구별해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도한 트래픽 유입에 따른 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고, 국민의 실제 데이터 수요를 파악해 계획적인 API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 기업 역시 웹사이트 구성이나 인증 방식 변경으로 스크래핑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던 불확실성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된 전송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본인전송요구권의 제도 목적은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는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현재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협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약속된 스크래핑 방식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안전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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