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도지구
대전시가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2차 선정을 개선된 공모 방식이나 제안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공모를 준비하는 구역들은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에 따라 준비 방향과 사업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두 방식의 차이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올해 말 즈음에 선도지구 2차 공모의 구체적인 선정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공모방식은 지자체가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뒤 신청 구역을 평가해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가 1차 선도지구 선정 때 적용한 방식으로 주민동의율과 주차 대수, 공공기여 등의 항목을 점수화해 평가한다.
공모방식의 장점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이하 정비계획도서)를 사업 초기에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경쟁 과열이 단점으로 꼽힌다. 1차 선정 당시 선도지구에 도전한 구역들이 동의서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실제 OS 요원들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주민을 압박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안 방식은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출한다. 지자체는 이를 심사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장점으로는 법적으로 50%의 주민동의율만 충족하면 돼 동의서 확보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단 제안할 때 정비계획도서를 첨부해야 하기에 초기 용역 비용이 발생한다.
대전시는 2차 선정과 관련해 3개 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안의 경우 공모방식을 개선한 방안이고, 3안은 제안 방식이다.
1안은 동의서 재활용이다. 1차 선정에서 탈락한 구역이 기존 동의서를 포함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동의서 징구 비용과 주민 갈등,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안은 선도지구 물량을 2년 단위로 미리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또한 동의서 징구 비용과 주민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
3안은 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도서 마련 등 초기 준비가 완료되면 갈등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 단 초기 비용 조달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2주 뒤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주민설명회에서 총 3개 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 완화와 행정비용 감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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