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된 지 8년이 넘은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로부터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계약서면을 제때 교부하지 않고 판촉인력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파견받은 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계약서면 교부 지연이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체결한 863건의 계약에서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이 담긴 계약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서면은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돼야 하지만 실제 교부까지 평균 30일이 걸렸고 100일 이상 늦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판촉인력 파견 과정에서도 절차상 위반이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납품업자들이 먼저 파견을 요청했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은 파견 인원과 근무 기간 등을 정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약정 없이 근무한 기간은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65일에 달했으며 이 기간 납품업자가 부담한 인건비는 총 1억820만원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파견 인원과 근무 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판매장려금·수탁사업수수료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신상품 판단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이 아닌 하나로마트 입점일로 변경했다.
이후 하나로마트 입점일부터 6개월 동안 납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받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의 187개 상품에서 총 3억236만원의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들은 실제 시장 출시 후 이미 6개월이 지난 제품들이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출시 후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도 포함됐다.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인 상품을 신상품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이 실제 출시 시점과 관계없이 입점일을 기준으로 신상품 장려금을 받은 것은 합리적인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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