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에도 실업급여 준다는데…청년 3명 중 2명은 1년도 안 돼 직장 떠났다]
정부가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첫 직장이 맞지 않는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청년층의 단기 근속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해고나 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다.
새 제도는 직무나 근로환경이 맞지 않아 이직을 고민하면서도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급액으로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청년층의 짧은 근속기간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14만6418명 가운데 66.5%인 9만7437명이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났다. 3년 미만까지 범위를 넓히면 비중은 91%에 달한다. 특히 20~24세 개인사정 퇴사자 가운데 근속 1년 미만 비율은 80.1%였다.
이 때문에 지원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만 근무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퇴사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력 공백을 만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정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 역시 아직 제도 도입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 규모를 별도로 추산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청년에게 실패 후 재도전할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단기 근속을 유인하지 않는 세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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