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특검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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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특검 참담"

아주경제 2026-08-11 17:1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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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각 항소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피고인의 지위, 각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에 비춰 봤을 때 3년을 선고받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비화폰 자격이 없는 노 전 사령관에 지급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민간인에게 비화폰이 전달돼 비상계엄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며 "국가 비밀체계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내란 사건에서 증거 인멸을 했다.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며 "실체 규명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은폐해 경호처 담당자가 오인과 착각을 했고, 이를 지급받아 그릇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담당 공무원의 오인이나 착각이 없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김 전 장관이 비화폰 운용 목적과 취지를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해 사용 목적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김 전 차장이 실무 담당자에게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펼쳤다. 12·3 비상계엄 이후 서류를 자르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기한 양모씨에게 고의가 없었기에 교사범인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양씨는 통상적 행위라 인식했다. 문서 세절은 통상적인 보안 정리였고, 김 전 장관의 폐기 지시에 '제가 휴대폰을 쓰면 안 되냐'고 말한 양씨의 진술을 비춰 봤을 때 형사 사건에 증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해제 이후에는 실체 규명 및 주요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김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양씨가 증거 인멸을 고의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원심과 특검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화폰을 일방적으로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경호처에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후 지급 가능하다는 회신이 전달돼서 (비화폰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재판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경호처 요원을 비롯해 동료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재판부가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을 위해 내달 1일 오후 2시 공판을 한 차례 더 열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상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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