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DB.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변호사 수임이 늘고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소까지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경찰 초기 수사의 중요성이 커져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소인 입장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법리와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이전보다 커지는 셈이다.
경찰의 커진 수사 책임에 대한 우려는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 구제와 진상규명, 범인 체포와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21년 2만 5048건에서 2025년 5만 340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은 고소인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이의신청에 나서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이의신청과 별도로 담당 수사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왜곡죄는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시행 이후 실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재규 진언 대표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증거를 얼마나 충실히 정리하느냐가 이전보다 사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첫 고소장 작성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경제력에 따라 초기 대응과 권리구제 수준이 달라지는 사법 접근성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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