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용지부족, 선거결과 未영향"(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용지부족, 선거결과 未영향"(종합)

연합뉴스 2026-08-11 17:01:13 신고

3줄요약

서울·인천교육감 소청도 기각…부산시장·경기지사 소청 등 각하 결정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국힘, 선거소청 기각시 선거소송 제기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모습. 2026.6.1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박재하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번 소청은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등에 대한 선거소청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통해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 역시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선관위는 이외에 ▲ 서울시장 ▲ 부산시장 ▲ 경기지사 ▲ 부산교육감 ▲ 경기교육감 ▲ 부산시의원 ▲ 대구시의원 ▲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 무효 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거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지 10일 이내에 다시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돼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선거 소청이 접수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6월 17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접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이와 별도로 대전,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서를 제출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냈다.

보수 야당이 제기한 선거소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12일 남은 소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선거소청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당 차원에서 선거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소청을 제기한 이유도 사법 절차상 선거소청을 해야 앞으로 선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거소청이 기각된다면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저희가 소청을 했던 이유는 당연히 (선거소송을) 하려고 소청이라는 절차를 밟고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 소송 제기를 놓고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소청 단계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전국 16개 시도 모두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6∼7곳 정도에 제한적으로 선거소청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견을 노출한 바 있다.

jaeha6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