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ISA '5년 제한'에 투자자 반발 확산…이재명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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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SA '5년 제한'에 투자자 반발 확산…이재명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폴리뉴스 2026-08-11 16:48:18 신고

[사진=코스피코스닥(연합뉴스 제공)]
[사진=코스피코스닥(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제도까지 손질하기로 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ISA를 장기 절세 계좌로 활용해온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ISA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여당에서도 기존 ISA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논란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ISA 개편안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과 혁신기업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기존 ISA의 운용 조건도 변경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대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계좌 만기는 최대 10년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기존 ISA에도 계약기간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사실상 계속 연장하면서 운용할 수 있지만 개편안에서는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이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SA의 대표적인 장점이었던 장기투자와 과세이연 효과가 약화할 수 있다. 특히 계좌 개설 당시 만기를 길게 설정하지 않은 기존 가입자는 향후 연장 과정에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아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컸다.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역시 논란이다. 매년 납입한도를 모두 채우기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당장 투자하지 못한 한도를 향후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선택지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ISA를 활용한 해외지수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반발을 키웠다.

10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이 직접 주식과 ETF 등을 선택하는 중개형 ISA에서 해외 ETF 등 상장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32.0%에 달했다. 국내 개별주식 37.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해외 ETF 평가액은 지난해 12월 말 12조1784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3조8007억원으로 6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탁형과 일임형을 포함한 전체 ISA에서도 해외 ETF 투자액은 24조8945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26.5%를 차지했다.

중개형 ISA에서 해외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말 4.3%에 불과했지만 2024년 4월에는 19.7%까지 상승하며 국내 ETF 비중을 처음 넘어섰다. 이후 미국 증시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ISA가 해외지수에 장기 투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ISA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없지만 나스닥100이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등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ISA에서는 해외주식을 직접 살 수 없지만 나스닥100 등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며 "일반계좌보다 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어 ISA에 해외지수 ETF를 담는 게 대표적인 절세 투자법으로 통했다"고 말했다.

일반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 등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SA에서는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한 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도 9.9%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기존 ISA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현재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새로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가입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연장하면서 ISA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가 계약기간에 상한을 두려 했던 것도 일정 기간마다 가입 자격을 다시 확인해 고액 금융소득자가 장기간 세제 혜택을 받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ISA를 이용해온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책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ISA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여당에서도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정부는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ISA는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추진하며, 현재 재검토는 기존 ISA 개편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에 대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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