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1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PIPA)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의 정보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변경·해제시 이사회 의결과 보호위원회 신고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 통지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 3%에서 10%로 대폭 상향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투자는 과징금 감경 사유로 인정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요건들이 결국 "기업이 자사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추적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유출 발생시 72시간 내 통지를 이행하려면 어떤 정보가, 어디에, 누구에 의해 접근되었는지를 즉시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CPO가 이사회에 보고할 내용 역시 감사 가능한 근거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픈텍스트(OpenText)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콘텐츠 자체에 거버넌스를 내재화하는 접근을 제시한다. 'OpenText™ 콘텐트 매니지먼트'(Content Management)는 분류·보존 정책을 문서나 폴더가 아닌 콘텐츠 레벨에서 적용해 오래된 정보가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회 시점마다 사용자 권한을 재확인해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며, 모든 접근·처리 이력을 추적 가능한 감사 기록으로 남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데이터 최소화 원칙 준수, 접근통제, 그리고 유출 발생 시 신속한 영향 범위 파악과 직결된다.
오픈텍스트 담당자는 "PIPA 개정은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근본부터 재점검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콘텐츠 단위의 거버넌스를 갖춘 기업일수록 규제 대응뿐 아니라 향후 AI(인공지능) 도입시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투자를 과징금 감경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사전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업들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오픈텍스트는 콘텐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AI 도입을 검토할 때도 규제 준수 요건을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데도 유효한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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