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초 더 낸 카드수수료…15만9000곳 평균 39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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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초 더 낸 카드수수료…15만9000곳 평균 39만원 환급

투데이신문 2026-08-11 16:3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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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결제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신용 카드 결제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올해 상반기 새로 문을 연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이 개업 초 납부한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615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39만원 수준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 가운데 95.7%인 309만4000곳이 대상이다.

신규 가맹점은 개업 직후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우선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연매출 규모가 확인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면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새롭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신규 가맹점 대상...규모나 수수료율 따라 달라 

환급 대상 가맹점에는 개업 이후 일반 수수료율로 납부한 금액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의 수수료 간 차액이 지급된다.

전체 예상 환급액은 614억7000만원으로 가맹점 한 곳당 평균 38만7000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개별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과 기존에 적용받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올해 1월 1일 개업한 가맹점이 약 7개월 동안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일반 수수료율 2.2% 적용 시 납부 수수료는 308만원이다.

이 가맹점의 연환산 매출이 약 2억4000만원으로 산정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되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0.4%가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56만원으로, 기존 납부액과의 차액인 25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평균 환급액은 39만원 수준이지만 카드 매출 규모나 최초 적용 수수료율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가맹점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셈이다.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각 카드사가 다음 달 28일까지 기존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차액을 지급한다. 상반기에 새로 개업했다가 이후 폐업한 가맹점도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가맹점은 다음 달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액과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95.7% 우대수수료…PG·택시도 포함

한편 오는 14일부터 기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도 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기준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비중은 95.7%에 달한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 가맹점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도 대상이다.

PG 하위 가맹점은 전체 217만2000곳 가운데 199만9000곳으로 92.0%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는 전체 16만7000곳 중 16만6000곳으로 적용 비중이 99.4%다.

올해 상반기 새롭게 등록한 PG 하위 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675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이들에 대한 수수료 차액 역시 다음 달 28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환급은 카드사가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 가맹점의 실제 매출 규모가 확인된 뒤 적용 수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절차다. 개업 초기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더라도 이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실제 매출 규모에 맞춰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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