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제혜택 축소…충청 소상공인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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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제혜택 축소…충청 소상공인 ‘한숨’

금강일보 2026-08-11 16:2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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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의 음식점·숙박업·소매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은 현행 1.3%에서 1.2%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기본 공제율 1.0%와 공제한도 500만 원에 한시적으로 공제율 1.3%, 공제한도 1000만 원의 우대 혜택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우대 공제율을 1.2%로 낮추고 우대 공제한도는 폐지해 기본 한도인 연간 500만 원만 적용한다. 다만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우대 제도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니라 조세지출 재편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정책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확보한 재원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와 지방 활성화, 근로장려금 확대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조세지출제도 241건 중 115건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역시 ‘재설계’ 대상에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세제 지원 폐지’가 아닌 코로나19와 고물가 시기 확대했던 한시적 우대혜택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대전의 한 세무사는 “카드매출이 많은 사업자는 공제율 인하보다 우대 공제한도 폐지에 따른 부담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며 “지원 폭을 줄이는 대신 제도의 존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정부의 조세지출 구조조정 기조가 소상공인 세제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는 싸늘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 축소는 자영업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받아들여져서다. 본보가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전은 전체 사업체 17만 2209곳 가운데 서비스업이 14만 7192곳(85.5%)으로 서울·세종에 이어 전국 세 번째를 기록했다. 세종은 전체 3만 6117곳 중 3만 1232곳(86.5%)이 서비스업으로 전국 2위 수준이다. 반면 충남(74.4%)과 충북(75.2%)은 전국 평균(81.3%)보다는 낮다. 대전상점가상인회 관계자는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고금리,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영업 폐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까지 줄어들 경우 영세사업자의 경영 압박이 한층 커질 수 있다”며 “공제율과 한도를 동시에 줄이는 것은 사실상 증세로 느껴진다”고 반발했다.

향후 변수는 국회 심의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법 개정 사항인 만큼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율과 우대 공제한도 조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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