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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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2026-08-11 16:2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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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지난해 1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석곤 소방청장이 지난해 1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MBC·JTBC·한겨레·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밤 12시께 경찰이 진입할 예정이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재난본부장에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 전 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시 전달 경로에 있었던 허 전 청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허 전 청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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