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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본부장 김봉현)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를 운영한 총책 A(24)씨와 관리책 B(2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한 데 이어 11일 범죄집단조직·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께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2024년께 총 20명의 ‘드라퍼’를 고용해 마약류를 공급·관리하고, 홍보채널 운영자를 통해 매수자를 확보하는 한편 가상화폐 대행업자 등을 통해 마약 판매대금을 세탁하는 형태의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합수본은 지난 6월 12일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자료를 검토한 뒤 A씨와 B씨를 특정했다. 이후 검·경이 자료 분석과 잠복수사를 벌여 지난달 8일 두 사람을 체포·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1일 구속했다. 지난 4일 드라퍼 3명을 통한 마약류 관리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한 뒤 이날 범죄집단 조직·활동과 나머지 드라퍼 17명을 통한 마약류 관리 혐의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 수사 결과 마석도는 현재 상시 회원 약 3300명이 접속하는 국내 초대형 마약 판매 채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드라퍼 20명을 통해 필로폰 약 3.1㎏, 케타민 1.8㎏, MDMA 2682정, 액상 합성대마 약 21ℓ 등 약 14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가 기준으로는 약 26억원 상당이다. 또 202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수자들로부터 여러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총 4642회에 걸쳐 58억원을 전송받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와 B씨는 드라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전국 각지에 판매할 마약류를 구비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매수자를 확보하기 위해 텔레그램 소통 커뮤니티와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홍보업자를 고용해 광고했으며, 주요 마약 판매상들과 제휴해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물량이 부족할 경우 제휴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국 판매망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대금은 다수의 가상화폐 지갑을 이용해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자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뒤 다른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B씨가 현금화하지 못한 38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고, 판매대금 약 17억원을 추징보전액으로 특정해 이들이 운행한 고급 외제차 등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합수본은 현재 국내 주요 마약류 유통·판매 조직의 총책 등 10여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국내 송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별도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운영자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이러한 역량을 유지·발전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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