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예산 544억 전액 시비로 충당…지급 요건 등 보완 목소리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11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 처리를 위해 열린 원포인트 회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김해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지급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53만7천37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총소요 예산 544억5천756만6천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김해시는 조례안 의결에 따라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향후 조례 운용과 행정 절차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설승표 의원은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지급 여부와 범위가 시장의 재량에 과도하게 좌우될 수 있다며 지급 요건과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배현주 의원은 시장 판단만으로 전 시민 대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통한 심의·자문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정현 의원은 544억원이 넘는 전액 시비 사업인 만큼 조례와 예산 편성을 더 일찍 준비하고 재정 영향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종현 시의회 의장은 "민생지원금이 장기간 경기 침체로 지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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