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리면서 청년 일자리 지킬수 있을까...중기, 정년연장 대응 위한 세대상생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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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늘리면서 청년 일자리 지킬수 있을까...중기, 정년연장 대응 위한 세대상생 고민

이데일리 2026-08-11 16:0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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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아인 수습기자]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뜨거운 화두에 오르며 중소기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령자의 계속 고용이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지 않으면서도 두 세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용 구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1일,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65세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과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력포럼이 개최됐다. (사진=권아인 수습기자)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력포럼이 개최됐다. (사진=권아인 수습기자)


중소기업의 인력 구조는 이미 매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은 44.0%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31.6%보다 12.4%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도 중요한 숙제다. 최장호 서강대 교수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청년층은 0.4개~1.4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청년 고용도 함께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 실장은 ‘고용연장 기반’과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고용연장 측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연장, 폐지, 또는 재고용 방식으로 계속 고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급하던 장려금을, 1인당 월 50만 원씩 5년간 지급하자고 노 실장은 주장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 시 인건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하거나 정년 연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감소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향도 언급했다.

세대간 상생협력의 측면에서 노 실장은 세대 상생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고용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공제를 추가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세대융합형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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