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합의, 비용은 절반씩 부담…경찰 수사 상관없이 조속 추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울주군 두서면 한 농지가 대규모 산업폐기물로 불법 성토된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폐기물을 모두 치우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울주군이 지역구인 서범수 국회의원, 이순걸 울주군수는 11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현장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시와 군에 따르면 내와리와 복안리 일부 농지는 현재 4만6천37t으로 추산되는 산업폐기물로 불법 성토돼 있다.
이 중 일부는 신고 절차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성토에 사용된 매립물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토양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울산경찰청은 성토 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애초 군은 경찰 수사로 폐기물을 매립한 사업자가 확인되면, 이후 폐기물을 행정대집행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대규모 폐기물을 치우는 데 필요한 비용이 110억원가량으로 추산돼, 원인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예산을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수사가 길어질 우려가 있는 데다가, 수사 이후 원인자 측 반발이나 행정소송 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컸다. 폐기물 방치 기간이 늘어날수록 토양 오염이나 침출수 등에 따른 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가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돕고자 비용 절반인 55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이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결정 후 시비를 요청하면,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먼저 들어내는 절차가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 안전이고, 여기에는 여야나 계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 행위 원인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연대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이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재를 통해 시와 군 합의를 끌어낸 서 의원은 "실무적 어려움이 많았지만, 시와 군이 시민 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큰 틀에서 합의해줘서 고맙다"며 "경찰에 원인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앞으로 이런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군수도 "(원상회복 비용을) 기초단체 혼자 해결하기에 버거웠는데, 울산시가 주민을 위해 선뜻 나서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관련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빨리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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