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수뢰·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1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배구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A 업체는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첨단베드시설을 갖추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 지자체 스마트팜 사업을 토대로, 이처럼 고가의 첨단시설을 지자체가 사전에 설치해 주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혜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함께 불구속 송치했으며, 이중 윤 배구협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김 전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 농막 시공업자 B씨 역시 경찰에 "김 전 지사로부터 시공 비용을 정상적으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지사가 B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B씨도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전 지사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지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A 업체의 스마트팜 사업 참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명확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 측 의견에 따라 수뢰후부정처사 대신 수뢰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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