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체검사 입찰 담합 심판대…과징금 최대 9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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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체검사 입찰 담합 심판대…과징금 최대 900억 원

경기일보 2026-08-11 15:5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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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입찰 가격 등을 미리 정한 혐의를 받는 의료 전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검체 검사 용역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등 7개 사업자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 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결과 확인한 위법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다. 피심인에게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며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검체 검사는 혈액과 소변, 체액, 조직 등에서 특정 물질을 검출하거나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검사다.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 검사 용역 입찰 706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물량까지 나눠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병원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검사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으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 왔다.

 

이들 업체는 진단검사 수탁시장 점유율이 최대 87%에 이른다. 담합이 영향을 미친 입찰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천940억 원, 들러리 입찰을 포함한 관련 매출액은 약 6천억 원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과 물량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임직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0.5~1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과징금은 최대 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7개 업체는 심사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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