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용…원상회복 명령에도 자진철거 않자 행정대집행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는 11일 강동해변 공유수면을 장기간 무단 점용한 알박기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이날 수거된 텐트는 총 18동이다.
텐트와 함께 있던 각종 집기류도 수거했다.
북구는 지난 6월부터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과 계도 활동을 펼쳤으나 텐트가 자진 철거되지 않자, 계고 및 영장 발부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수면 내 불법 시설물과 장박(長泊·장기숙박) 텐트 단속과 정비를 지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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