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강화···국회 기후특위 ‘기후적응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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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강화···국회 기후특위 ‘기후적응법’ 의결

이뉴스투데이 2026-08-11 15:2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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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0일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국회]
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0일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국회]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기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0일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담긴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내용이다. 기후영향과 위험의 과학적 조사·평가부터 적응대책 수립, 취약계층 보호, 회복력 강화까지 기후위기 적응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분석해 기후위험을 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했다. 평가 결과는 국가와 지역의 적응대책,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인력·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정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역 정책과 취약계층 보호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기후위기 적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회 전반의 기후회복력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를 마무리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정책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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