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 피해와 수사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의 확대를 막고 진상규명과 범인 체포,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수사 권한 확대된 경찰
대통령이 경찰의 책임 확대를 직접 언급한 배경에는 최근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의 범위가 과거보다 커진 점이 있다.
경찰은 현재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에서 수사의 시작부터 주요 수사 절차를 담당한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가 강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확대됐다.
현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등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경찰이 단순히 검찰에 넘길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 보조기관에서 벗어나 사건의 상당 부분을 직접 판단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불송치가 곧 사건에 대한 모든 통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검사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경찰이 실제로 담당하는 수사 업무의 범위도 상당하다. 경찰청은 수사개시부터 입건, 체포, 조사, 송치 등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에서 경찰이 담당하는 역할을 안내하고 있다.
수사는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이나 범인의 자수뿐 아니라 현행범 체포, 첩보 등을 통해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서 시작될 수도 있다. 이후 수사와 조사 과정을 거쳐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찰 수사권이 커진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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