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관추천 특별공급 명의대여 단속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엄단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청 및 추천 절차를 개선하고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역시 국토부 등과 공조해 관련 명의대여 및 부정청약 수사·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신축빌라 다운계약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됐다. 국토부는 서울·경기 지역의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중개업소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와 분양받은 자의 양도세 적정성 등을 정밀 검증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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