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사 정보 유흥업자에 유출한 경찰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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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 정보 유흥업자에 유출한 경찰관 2심도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6-08-11 15: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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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인정·금품 수수는 증거 부족 무죄…업자들은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단속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보도방 업주 B씨와 유흥주점 업주 C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위이던 A씨는 202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부탁을 받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파악한 사건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빼내어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C씨의 유흥주점에 여성을 공급했다가 해당 여성이 성매매 현행범으로 단속되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B씨와 C씨는 현금 3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22년 12월 29일 새벽 3시께 경찰서 주차장에서 A씨를 만나 돈을 건네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실제 3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뇌물 수수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A씨가 발각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복을 입은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돈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B씨가 만남 직후 "신경 써 주셨는데 손이 부끄럽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A씨가 돈을 거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품을 제공하려 한 B씨와 C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약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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