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사업 부지에 대한 유물 표본조사 후 절차를 오인해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복토 작업을 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11일 전북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농어촌공사 남원지사를 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농어촌공사가 남원시 대산면 일원의 사업 구역 10곳을 대상으로 매장 유산 표본 조사를 진행한 후, 유물이 나오지 않은 지역에 대해 부분 완료 신고 없이 땅을 다시 덮는 복토 작업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발굴 표본 조사를 한 후에는 유구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사업승인 및 복토를 하기 전 국가유산청에 부분 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유구가 나온 지역의 발굴 허가가 이뤄지면 (유구가) 나오지 않은 지역의 관련 신고도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의 의뢰로 지난주에 고발장을 냈다"며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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