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감귤밭 방풍림 무단 절단·훼손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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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감귤밭 방풍림 무단 절단·훼손한 50대 입건

한라일보 2026-08-11 14: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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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한 감귤밭에서 방풍림을 이루던 나무들이 무단으로 절단 및 훼손됐다. 독자 제공



[한라일보] 타인 소유의 감귤밭에 있는 방풍림을 무단으로 절단하고 훼손한 5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의 한 감귤밭에 있는 삼나무 등 방풍림을 무단으로 절단하고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방풍림이 위치한 감귤밭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삼나무 가루날림과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나무 절단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밭 소유자 측은 이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A씨가 무단으로 나무를 절단 및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밑동까지 잘려나간 나무가 13그루, 훼손이 심해 고사하게 된 나무가 16그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A씨가 무단으로 30그루의 나무를 가지치기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중 일부 나무의 절단 및 훼손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지 감귤밭을 둘러싼 방풍림은 겨울철 찬바람을 막고 병해충을 막아줘 감귤 품질을 좌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노지(야외 밭) 감귤은 제주의 강한 바람에 의해 상처가 나서 궤양병에 걸리기 쉽고, 낙과하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방풍림이 겨울엔 찬 바람을 막고,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는 봄에는 바람에 의한 상처를 막아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방풍림이 훼손되면서 올해 농사가 어렵게 됐다"며 "훼손된 기존 나무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고, 바람막을 설치하는 데에만 1000만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나무 훼손 규모와 시기 등을 파악해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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