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내역을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안내해야 하는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추가된 점이다. 앞으로는 기존 관리비 총액과 함께 공동관리비 금액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TV 수신료와 인터넷 사용료처럼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비용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항목을 제외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합한 금액이다.
그동안 원룸 등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용관리비 운영이 불투명한 틈을 타 관리비를 임대료처럼 올리는 사례도 문제로 꼽혀왔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기준도 보다 분명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을 뿐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한다는 내용이 없어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법정단체가 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도 하위 법령에 담겼다.
협회는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돼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이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규정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련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된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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