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고 경쟁사 매출 정보를 캐내다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LF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LF네트웍스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29건의 합동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 상품이나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양측 서명이 누락된 불완전 서면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174개 납품업체에 약 5800만 원 규모의 판촉비를 떠넘겼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할 경우 행사 시행 전 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상호 서명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 사이 47개 입점업체를 상대로 인근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다른 경쟁 사업장 점포에서 올린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내역 등을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타사 경영정보를 취득해 수수료 인상이나 행사 참여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악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금지명령 및 현재 거래 중인 납품업체 대상 통지명령을 내리고 4억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적법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 등에 판촉 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 비용 전가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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