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제 ‘1~2주’도 가능…20일부터 확 달라지는 육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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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제 ‘1~2주’도 가능…20일부터 확 달라지는 육아제도

코리아이글뉴스 2026-08-11 14: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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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1~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 제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육아휴직 사용 방식이다.

오는 20일부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에 한해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처럼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인도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해야 한다. 3~6일 등 7일 미만으로 나눠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된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의 방학 등을 이유로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반면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 시작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한 휴가제도도 확대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을 앞둔 시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기간에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최대 5일까지 마련된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 유급휴가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든다.

현재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부 사유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단기간 돌봄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남성이 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모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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