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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 A(10) 군과 아버지는 지난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이들은 1년여 동안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해왔다.
A 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난민 가족이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이라며 특히 아들의 교육권과 발달권이 침해됐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A 군의 아버지가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면담 과정에서 “아들을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경제적 사유에 따른 신청이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조사 결과 출국대기실에 세탁·냉난방·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고 환승구역 내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 건강검진 이력도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군의 아버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비인도적 처우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 스스로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해 현재 체류 상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인권위는 성장과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A 군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 군은 자기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기 아동의 관점에서는 교육·복지·정서 발달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난민인정 심사에서 불회부돼 소송을 진행하며 공항 내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은 진정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난민 신청 및 불회부 결정 현황을 보면 2023년 신청 338건 중 불회부 235건, 2024년 신청 288건 중 불회부 210건, 2025년 신청 208건 중 불회부 150건, 2026년(3월까지) 신청 69건 중 불회부 45건이었다.
같은 기간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2023년 33명, 2024년 52명, 2025년 42명, 2026년(3월까지) 7명이다. 이 기간 공항에서 가장 오래 대기한 사례는 최장 15개월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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