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손배소 선고 다음 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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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손배소 선고 다음 달로 연기

아주경제 2026-08-11 14:0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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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12일 예정됐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내달 16일로 연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다. 
 
통일부는 당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관련 344억5000만원 등 447억원이라고 봤다.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지만,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한편 연락사무소 청사는 2007년 12월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납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활용됐다.

이후 2010년 5·24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다시 폐쇄됐고,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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