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표고버섯이 폐사했다며 2억 원대 보험금을 청구한 영농조합법인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셔터스톡
폭염으로 표고버섯이 모두 폐사했다며 2억 원대 보험금을 청구한 버섯 재배 명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전통 표고버섯 재배 명장으로 알려진 A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21년 6월, 보험사 B 주식회사와 농작물재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대상은 경북에 있는 버섯연동하우스 5동과 표고버섯이었으며, 보험가입금액은 2억 8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8월, 하우스 안의 버섯에 푸른곰팡이가 퍼져 전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법인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연일 이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이상기온 탓에 버섯이 죽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온도 관리 안 한 책임" vs "불가항력 재해다"…보험사와 정면충돌
B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상 "온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데, A 법인이 온도 관리에 실패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법(판사 최은주)은 B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알고 보니 3번째…2년 연속 같은 사고
법원이 주목한 것은 A 법인의 과거 이력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법인은 이미 2019년과 2020년에도 폭염으로 버섯이 폐사해 각각 1억 2000만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에도 수막시설(지하수를 지붕에 뿌려 온도를 낮추는 설비) 등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원고는 2021년 폭염을 대비해 다른 설비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패한 방식 그대로… "대비 안 했다"
작물 선택과 재배 시기도 문제로 지적됐다. A 법인이 심은 버섯은 서늘한 온도에서 자라는 '중온성' 품종으로, 여름철인 7월에 재배를 시작했다면 철저한 폭염 대비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A 법인은 기존에 실패했던 수막 가동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고, 결과적으로 하우스 내부 온도를 푸른곰팡이 억제 기준인 25도 이하로 낮추는 데 실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조치들로써 온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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