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복지부·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는 병원이 법령에 규정된 조직 외에도 필요에 따라 정관으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맡기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도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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