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여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 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약 615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환급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11일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개 가운데 95.7%가 대상이다.
또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도 매출 구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로 구분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1.0%, 1.15%, 1.45%, 체크카드는 0.75%, 0.9%, 1.15%가 적용된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하반기 선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사업자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전까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 간 차액을 환급받는다.
환급금은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오는 9월 2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 환급 규모는 약 614억7000만원이며,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000원이다.
환급 대상에는 상반기 신규 개업 후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오는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상반기 신규 개업 후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는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개는 수수료 차액을 소급 적용받는다.
사업자는 이용 중인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