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율 20%·30%로 확대 요구…적용 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줄어든 임금 총액과 시간당 임금이 오른 부분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오르는 등 고정비 부담이 커졌다며 공제율을 각각 20%와 30%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권종순 메인비즈협회 이사는 "혜택이 적으면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결국 사람을 줄이는 쪽을 택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제도가 역할을 다했다고 보고 종료하기로 한 만큼 공제율 인상이나 제도 연장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가 실제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통계와 기업 사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협회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 대상과 우대 범위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명확히 포함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도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인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자금에서는 지원 대상이나 우대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각 지자체 조례와 자금 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서울시 등 15개 광역지자체에 개선 건의를 전달해 10곳에서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2027년 사업계획에 메인비즈기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현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내년 자금 운용계획 수립 때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각 지자체에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마련하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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