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천안과 아산 일대 폭주·난폭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오토바이 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개조행위 처벌 사안을 안내하는 한편, 주요 오토바이 예상 집결지 플래카드 설치, 교통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주 행위 단속과 위험성 등을 안내한다.
광복절 전일 야간부터 당일에는 예상 집결지에 교통경찰 등 경력과 순찰차·암행순찰차를 배치해 폭주 행위를 차단하고, 검문검색·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불법 주정차, 소음기준 위반, 불법 튜닝 등 행위에 대한 현장 합동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자료 등을 근거로 추적 수사를 통해 폭주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 대한 사후 처벌을 확실하게 할 방침"이라며 "폭주·난폭 운전은 도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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