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업주가 돈을 빌려주길 거부하자 격분해 벽돌로 유리창 등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1일 오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9시5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숙박시설의 출입문과 객실 내 유리창 등을 벽돌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60대 숙박시설 업주 B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벽돌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목격자 등의 도움을 받아 범행 현장 인근 건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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