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내년 종료… 수혜자 81%가 20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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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내년 종료… 수혜자 81%가 2030세대

뉴스로드 2026-08-11 13:4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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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돌려주던 혼인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종료된다. 지난해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21만5326명, 공제액은 937억7400만원이었다. 수혜자 10명 중 8명은 40세 미만이었다.

[그래픽=최지훈 기자]
[그래픽=최지훈 기자]

▲수혜자 81%가 40세 미만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30세 미만은 3만4984명, 30대는 14만768명으로 집계됐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17만5752명, 전체의 81.6%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배우자별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종료되고, 관련 지원은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수혜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세 미만은 3만4984명, 30대는 14만768명으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17만5752명, 전체의 81.6%다. 30대만 65.4%를 차지했다. 공제액도 2030세대가 대부분이었다. 30세 미만 139억5600만원, 30대 627억900만원으로 합계 766억6500만원, 전체의 81.8%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사진=최지훈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사진=최지훈 기자]

▲결혼비용 최소 2000만원, 사라지는 100만원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최대 100만원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혼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평균 1900만~2200만원이었다. 신혼여행과 예물, 혼수비용은 빠진 금액이다.

100만원은 전체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결혼 직후 지출이 몰리는 신혼부부에게는 체감이 다르다. 정부는 혼인세액공제를 종료하고 관련 지원을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새 지원이 기존 21만5000여명의 수혜 규모를 얼마나 대체하느냐다.

박수영 의원은 “100만원이면 가전제품을 사거나 신혼여행 항공권을 마련할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신혼부부, 특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혼인세액공제를 없애면 결혼을 준비하는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세액공제를 재정지출로 바꾸면 별도의 행정비용과 선별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수혜자에게 돌아가던 혜택이 실제로 유지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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