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에 맞춰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해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정부가 상한선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지역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달랐다. 같은 발전설비라도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인허가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최대치'를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경우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최대 200m를 넘길 수 없다. 도로를 기준으로 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둘 수 없도록 했다.
예컨대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거지역에서 300m 이상 떨어뜨리도록 한 지자체라면 앞으로 기준을 200m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 반면 이미 100m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은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
풍력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 도로에서는 최대 500m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풍력발전기의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는 최소한 확보하도록 했다.
모든 재생에너지 설비가 이격거리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를 비롯해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과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정한 거리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획일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태양광 200m와 풍력 1500m는 지자체가 반드시 해당 거리만큼 발전설비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자체가 조례로 규제를 만들 때 넘지 못하도록 설정한 '상한'이다. 이보다 짧은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가 시행령보다 엄격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법 시행일인 다음 달 18일 전까지 필요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법 체계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하나의 법률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뤘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수소 분야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눠 규율한다. 이에 맞춰 관련 시행령도 각각 분리·정비된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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