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뤄지던 지난해 4월20일 오후 11시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자신의 SNS에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이 밖에 ‘총도, 활과 석궁도 준비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각장애가 있는 A씨는 글 작성을 돕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범행에 쓸 도구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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