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직접 접수' 원칙…입원환자·군 복무자 등은 대리접수 가능
'신분증·여권용 사진' 준비해야…온라인 작성했어도 반드시 접수처 방문해야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달 24일부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0일간(토·일요일 제외)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접수 기간 내에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 '온라인 사전입력'하면 번거로움↓…반드시 현장 접수처 방문해야
작년부터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mycsat.re.kr)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장 접수처 등에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응시 수수료도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 후에는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에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현장 접수 기간과 다르니 각각의 접수 기간을 잘 숙지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 접수처를 방문(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여권 규격 사진 2매 등 지참)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편의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지원자는 원활한 입력을 위해 본인 인증 방법(휴대전화, 카카오 등의 간편인증서,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과 여권용 규격 사진파일, 응시수수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접수 완료를 위해 현장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챙겨야 한다.
사전입력 시스템에 등록한 사진이 본인 확인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처는 수험생에게 인화된 여권용 사진 2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원서 대리접수, 원칙적으로 '불가'…수수료 3만7천∼4만7천원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와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에만 직계가족·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이나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유효 기간 내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과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3만7천(4개 이하)∼4만7천원(6개)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을 사용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스템을 통한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전입력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재학생은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상실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해 접수처에 요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이날부터 유튜브 '교육부 채널'(youtube.com/ourmoetv)을 통해 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안내영상을 배포한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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