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사장 때 민간기업과 자문 계약…"금품수수 금지 예외 해당"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역 방송사 사장 재직 시절 민간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충청투데이 신규식 사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역 한 사회단체는 신 사장이 과거 지역방송사 사장 재직 시절 민간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원씩 총 1억3천200만원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대가와 관계 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언론인 역시 공직자에 해당하는 점을 토대로 신 사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사장이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사례에 해당하는 정당한 계약을 맺고 민간기업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 사장이 해당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이 홍보성 보도에 대한 대가였다는 사회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신 사장은 지난해 4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로 내정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받던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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