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규식 충청투데이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불기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신규식 충청투데이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불기소

연합뉴스 2026-08-11 11:42:56 신고

3줄요약

방송사 사장 때 민간기업과 자문 계약…"금품수수 금지 예외 해당"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역 방송사 사장 재직 시절 민간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충청투데이 신규식 사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역 한 사회단체는 신 사장이 과거 지역방송사 사장 재직 시절 민간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원씩 총 1억3천200만원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대가와 관계 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언론인 역시 공직자에 해당하는 점을 토대로 신 사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사장이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사례에 해당하는 정당한 계약을 맺고 민간기업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 사장이 해당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이 홍보성 보도에 대한 대가였다는 사회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신 사장은 지난해 4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로 내정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받던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