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이 다가오면서 태극기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복절은 3·1절·제헌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태극기를 다는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다.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정상적으로 게양한다. 반면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 다는 조기를 게양한다.
가정에서는 광복절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행정안전부는 계절과 관계없이 오전 7시에 게양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에 내리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태극기는 법적으로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오전 7시에 달고 오후 6시에 내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국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모두 밖에서 집을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다는 것이 원칙이다.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할 수 있다. 국기꽂이가 없는 공동주택에서는 창문에 부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건물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 중앙, 주된 출입구 위 벽면 중앙 등에 게양할 수 있다. 차량에 다는 경우에는 차량 앞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게양한다.
온라인에서 매년 반복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지 않으면 벌금을 내느냐"는 것이다.
일반 가정이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행정안전부 역시 민간 영역에서 태극기 게양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독려해 왔다. 즉 "안 달면 벌금"이라는 식의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
태극기는 단순히 빨간색과 파란색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방향까지 정해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태극기의 제작 방법과 규격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태극기를 이미지나 그림으로 사용할 때 좌우·상하를 뒤집으면 실제 태극기와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때도 정방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극기 게양 후 갑자기 폭우나 강풍이 불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기를 게양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날씨가 나빠진 경우에는 날씨가 갠 뒤 다시 게양하거나 잠시 내리는 방법이 있다.
아파트 고층에서 난간에 태극기를 달 경우에는 강풍에 국기가 떨어져 보행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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